[뉴스특보] 구멍 난 컨트롤타워…늑장보고·부실대응 도마<br /><br /><br />이태원 참사 전후 경찰의 부실 대응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전 대비부터 당일 대응, 지휘부 보고까지 총체적 문제가 있었단 지적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대해 경찰에 법적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됩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태원 참사 4시간 전쯤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, 경찰은 단 4번만 출동했는데요. 직무유기 같은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일각에서는 '경찰의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'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. 법원이 경찰의 과실을 판단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용산경찰서는 "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 요청했다", 서울경찰청은 "기동대가 아닌 교통기동대만 요청받았다"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이번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참사 후에도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, 원래라면 어떻게 진행됐어야 하는 겁니까?<br /><br /> 당일, 이태원 일대를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발생 50분 뒤(11시 5분)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상황보고서에는 10시 20분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<br /><br /> 참사가 발생한 날 밤,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잠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류미진 상황관리관은 당시 자리를 비웠다고 알려졌는데요. 두 사람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용산경찰서장, 서울경찰청장,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줄줄이 보고가 늦어졌습니다. 경찰청장보다 대통령실이 먼저 사고 사실을 알기도 했는데,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려면 실무자에서 지휘관까지 조사해야 할까요? 수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?<br /><br /> 보고가 늦어지면서 사고 대응도 늦어진 것으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<br /><br />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말고 직무유기까지 염두한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직무유기랑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어떻게 다릅니까?<br /><br /> 특수본은 경찰과 함께 '용산소방서'도 압수수색 했는데요. 소방도 수사 대상이 된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경찰이 특수본을 꾸려 수사 중인데 조사를 받는 당사자도 경찰, 수사의 주체도 경찰입니다. '셀프수사'라는 점에서 공정하게 수사가 가능하겠나 하는 의구심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'셀프 수사'를 방지하려고 만든 공수처가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컨트롤타워 #늑장보고 #부실대응 #112신고 #직무유기 #셀프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